공매 온비드 입찰방법 및 법정기일 완전정복
공매 온비드 입찰방법 및 법정기일 완전정복
"공매는 경매랑 다른 거예요?"
스터디할 때 자주 듣는 질문이야.
경매는 법원이,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거야.
그리고 대부분은 온비드(www.onbid.co.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입찰하지!
자, 그럼 공매 입찰 방법부터 찬찬히 정리해볼게.
1. 온비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공매는 공인인증서 필수야!
개인회원으로 가입한 후, 인증서를 등록해야 입찰이 가능해.
사업자라면 사업자용 인증서도 OK.
2. 물건 검색 및 권리분석
온비드 메인에서 '물건찾기' 클릭하고 원하는 지역, 유형 입력!
부동산, 차량, 동산 등 종류별로 분류되어 있어.
검색한 물건은 공매공고문,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꼭 확인해야 돼.
왜냐면, 공매는 법원경매보다 점유관계가 불명확하거나 명도 부담이 더 클 수 있거든.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 전에 **입찰보증금(보통 최저가의 10%)**을 납부해야 해.
가상계좌 입금 or 전자결제 둘 중 편한 방식으로 하면 돼.
보증금 납부 안 하면 입찰도 안 돼~
4. 입찰서 제출
입찰은 전자입찰이야.
입찰 마감일 전까지 원하는 금액을 입력하고 제출!
복수 입찰은 안 되고 1회 입찰만 가능하니 신중하게 쓰는 게 중요해.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개찰 시간에 자동으로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가 돼.
낙찰자는 온비드에 공고되고, 따로 문자나 이메일로도 알려줘.
그 다음 잔금 납부 기한 내에 전액 입금하면 소유권 취득!
법정기일이란?
공매는 법원 경매와 달리 별도의 법정기일은 없어.
하지만 낙찰 후 소유권 이전등기, 인도명령, 명도소송 등은 법원에서 처리하니까
그 시점부터는 법원 관련 일정이 생기게 되는 거야.
공매의 경우, 매각결정기일은 없고
낙찰 = 즉시 매각허가 확정이야.
이게 경매랑 제일 큰 차이점이지.
공매 꿀팁
- 토지+건물 분리매각된 경우 꼭 유의!
토지만 낙찰받고 건물은 타인 소유일 수도 있어. - 국세 체납 압류 물건은 국세청에서 공매하는 경우가 많아서
매각 후에도 체납자가 점유 중이면 명도까지 힘들 수도 있어. - 공매도 사전 임장은 필수!
현장 가보고 점유 상태, 주변 환경 꼭 확인하자!
공매는 법원경매보다 빠르고 간단한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명도나 점유관계가 더 복잡할 수 있어.
처음이라면 단독주택보단 아파트부터,
지자체 공매보다는 캠코 물건부터 해보는 걸 추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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