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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있는 임차인 포인트

hyun6874 2025. 3. 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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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하다 보면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특히 초보 경매 투자자라면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죠. 오늘은 이 개념을 쉽게 풀어 설명하고, 경매 투자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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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세입자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난 계속 살 수 있어!"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이죠.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주택의 인도(점유) → 실제 거주해야 함.


2. 전입신고 → 주민등록을 해당 주소지로 옮겨야 함.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한 날짜를 대항력 발생일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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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순위 임차인이란?

말 그대로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의 근저당권보다 먼저 들어와서 살고 있는 임차인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 설정일: 2022년 5월 1일

임차인의 전입신고일: 2022년 3월 1일
이면,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이 됩니다.
즉, 경매로 집이 넘어가도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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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문제되는 이유

만약 이런 임차인이 확정일자까지 받은 경우, 낙찰자가 보증금을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인수주의"**라고 해요.

경매에서는 채권자가 배당을 받아가는데, 이 임차인이 배당을 못 받는다면?
낙찰자가 직접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즉, "싸게 낙찰받았다!" 하고 좋아했는데, 나중에 전세보증금까지 추가로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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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 확인하는 방법

1.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권 설정일을 확인하세요.

선순위 임차인의 전입일자와 비교하세요.



2. 임대차 계약서 및 확정일자 확인

대항력만 있고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배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있다면 배당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열람

임차인의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현장 방문

직접 방문해서 임차인과 대화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배당을 받을 예정이세요?" 물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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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순위 임차인,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 배당을 받으면 낙찰자가 책임질 필요 없음.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체크하기!
→ 인수해야 할 금액이 크다면 낙찰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명도 협상을 미리 준비하기!
→ 임차인과 원만한 합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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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은 경매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만약 이런 물건을 낙찰받는다면 반드시 임차인의 권리, 배당 여부, 명도 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경매는 싸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인수해야 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이 점을 꼭 기억하고 안전한 경매 투자 하세요!


https://naver.me/x9BYtQ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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