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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으로 푸는 유류분 청구소송

hyun6874 2025. 6. 1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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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몫은 어디 갔나요?” 

안녕하세요~ 워킹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소송’이라는 단어를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고, 가장 상처가 크다고 느껴지는 게 바로 상속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큰형한테만 다 줬어요.”
“우리 몫은 하나도 없대요…”

이럴 때 우리가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게 바로 유류분 반환청구예요.
오늘은 민법 조항을 중심으로 유류분 청구소송을 쉽고 친절하게 풀어볼게요.


📌 민법 제1112조~제1118조: 유류분이란?

유류분이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마음대로 유산을 다 나눠줘도,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몫은 가족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개념이에요.

🔹 핵심 조항 살펴보기

  • 제1112조: 유류분권리자 =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 제1113조: 유류분 비율 = 직계비속 1/2, 배우자 1/2, 형제자매는 1/3
  • 제1115조: 유류분은 상속 개시 후 1년 이내 청구해야 함 (소멸시효)

👉 즉, 내가 받을 최소한의 상속분이 있는데
그걸 누군가가 유언이나 생전증여로 다 가져갔다면,
법적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유류분입니다.


🧾 실전 사례로 풀어보기

📍사례: 아버지 유언장엔 “모든 재산은 큰아들에게…”?

셋 형제 중 막내인 C씨는, 아버지 사망 후 유언장을 보니
“전 재산을 장남에게 남긴다”라는 내용뿐이었어요.
다른 형제들 몫은 1원도 없는 상황.

👉 이때 C씨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 계산법 간단 예시

  • 아버지 유산 총 6억
  • 자녀 3명
  • 유류분 비율은 법정 상속분의 1/2 → 즉, 1억씩은 받을 권리가 있음
  • 장남이 전액 상속했다면, 다른 형제들이 각각 1억씩 청구 가능

👉 유류분 반환 청구는 장남이 받은 유산의 일부를 다시 나눠 달라는 소송이에요.
돈을 돌려받는 방식도 있고, 부동산 등 자산을 나눠 받는 방식도 있어요.


⚖️ 실무에서 꼭 체크할 것

  1. 상속이 개시된 시점 기준으로 1년 이내
    (유언장을 안 날로부터 1년 / 상속 개시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 못 함)
  2. 생전 증여도 포함됨
    아버지가 생전에 큰형에게 집을 넘겨줬다? 그것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감!
  3. 가족 감정은 별개, 법은 냉정하다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셨는데...”라는 말보다
    법적으로 정해진 권리가 더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 워킹맘의 시선

저도 예전에 한 수강생이 이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신 적이 있었어요.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어머니가, **“너만 날 도왔으니 전부 네가 가져라”**는 유언장을 남기셨는데
다른 형제들이 소송을 걸어 유류분을 요구했던 사건이었죠.

그분이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도와줄 땐 아무 말 없더니,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거죠…?”

가족 간 문제는 늘 감정이 따라오지만,
유류분은 ‘정서적 정의’가 아닌 ‘법적 기준’이 판단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럴수록 더 냉정하고, 더 조용하게 준비하셔야 해요.


✅ 요약 정리

  • 민법 제1112조~1118조: 유류분 반환의 법적 근거
  • 배우자·자녀는 1/2, 형제자매는 1/3의 유류분 권리
  • 유언·증여로 내 몫이 빠졌다면, 반환청구 가능
  • 소멸시효: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 안에 소송 제기 필수!

https://naver.me/x9BYtQ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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