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읽는 법 – 이거 모르면 낙찰 후 피눈물!
경매 사이트에서 물건 하나 발견했어. 감정가 대비 최저가도 괜찮고 위치도 좋아 보여. 그런데!
‘매각물건명세서’를 안 보고 입찰했다가 수천만 원 날릴 수도 있어.
내가 처음 경매 시작할 때, 이 명세서 무시했다가 낙찰 후 후회한 적이 있어. 그때 깨달았지.
"매각물건명세서 = 경매의 설명서다!" 이걸 제대로 읽을 줄 알아야 진짜 실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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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각물건명세서란?
간단히 말하면,
법원이 작성한 '이 물건은 이런 상태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공식 문서야.
여기엔 임차인, 권리관계, 인수사항, 유의사항까지 다 들어가 있어.
보통 입찰 1~2주 전에 업데이트되니까 꼭 다시 확인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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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꼭 봐야 할 핵심 항목 5가지!
① 임차인 정보
임차인이 누구인지, 보증금은 얼마인지, 배당요구 했는지 확인!
“배당요구 없음” + “대항력 있음” → 보증금 인수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어.
“배당요구 있음” → 대부분 낙찰자 인수 아님 (안심!)
② 점유관계
현재 누가 점유 중인지 표시돼 있어.
임차인 점유 중 vs 소유자 점유 중 vs 미상
명도소송, 협의명도 여부 판단하는 데 중요해.
③ 권리사항 요약
이 물건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압류 등 권리들이 말소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
‘등기부등본’만큼은 아니지만, 핵심 정보는 여기에 정리돼 있음.
④ 매각에 포함되지 않는 물건
“건물 외벽의 간판, 에어컨 실외기 등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건 별도로 처리해야 하니 수리비나 명도 비용에 포함해서 생각해야 해.
⑤ 유의사항
“본 건 토지는 지분만 매각됨”
“토지 이용에 제한 있음” 등
소송 중, 분할청구 가능성, 매각 불허 가능성 등 중요한 경고들이 여기 나와.
빨간 글씨로 뜨는 경고 문구는 반드시 정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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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해서 판단하는 방법
내가 보는 방식은 딱 이거야:
“이 물건 낙찰받았을 때, 인수하는 것(=돈 들어가는 것)이 뭐가 있을까?”
임차인 보증금 인수?
명도 해야 할 사람?
포함 안 되는 물건 비용?
소송 중?
이걸 체크리스트처럼 정리하면 입찰가 정할 때도 계산이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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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 경험 하나 공유할게
예전에 수도권 아파트 하나 입찰할 때, 매각물건명세서를 늦게 봤거든?
현황조사서엔 임차인 없었는데, 명세서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배당요구 없음”
즉! 보증금 2500만 원 내가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었어.
몰랐다면 낙찰 후에 충격이었을 거야.
그 뒤론 무조건 명세서를 가장 먼저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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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리하며
매각물건명세서는 ‘입찰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야.
겉으로 좋아 보이는 물건도, 명세서 하나로 “패스!”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처음엔 어려워 보여도, 몇 번만 읽어보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해.
“배당요구 있음”, “점유자 없음”, “권리 전부 말소” 이런 키워드만 익혀도 절반은 이해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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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물건명세서 읽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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