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항력8 임차권등기 와 배당요구신청서 임차권 등기와 배당요구신청서, 뭐가 다른 걸까?부동산 경매를 하다 보면 자주 마주치는 용어 중에 ‘임차권 등기’랑 ‘배당요구신청서’가 있어요. 두 개 다 세입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장치인데, 이걸 헷갈려서 잘못 대응하면 보증금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둘의 차이를 딱! 정리해줄게요.1. 임차권 등기란?임차권 등기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집을 먼저 나가야 할 때,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등기부에 표시하는 절차예요.예를 들어,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 근데 나는 이사 날짜가 다가오고 있어서 나가야 해. 이럴 때 그냥 이사 가버리면 대항력도 사라지고 우선변제권도 잃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집을 나가기 전에 ‘임차권 등기’를 해두면, 대항력은 사라지지만 .. 2025. 3. 25.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권과 배당 절차 총정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임차권과 관련하여 대항력, 우선변제권, 배당절차 등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매를 진행할 때 임차권과 관련된 권리 관계를 잘 파악해야 유리한 낙찰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임법에서 임차권의 개념부터 배당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볼게요.🔹 1. 임차권의 개념임차권은 임대차 계약을 통해 주택을 빌려 거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항력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전입신고 + 실제 거주를 하게 되면, 제3자(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항력이라고 하며, 대항력이 있.. 2025. 3. 10. 선순위 전세권 경매, 임차인 지위 유무에 따른 차이점과 실전 전략 경매시장에서 선순위 전세권자로 경매를 진행할 때,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경우와 가지지 못한 경우의 진행 절차와 장단점은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경험한 사례를 통해 두 가지 경우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임차인 지위 여부에 따른 경매 진행 차이점항목 임차인 지위를 가진 전세권자 임차인 지위를 가지지 못한 전세권자경매 신청 자격전세권자로서 경매 신청 가능전세권자로서 경매 신청 가능배당금 회수 범위최우선변제금 및 소액보증금 보호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전세권 설정 금액 내에서만 우선 변제 가능경매 진행 순서1. 전세권자로 경매 신청2. 배당요구 신청(임차인 명시)3. 최우선변제금, 전세금 배당 청구 가능4. 낙찰자에게 명도 요청(대항력 유지 가능)5. 전세권 소멸 후 대항력 판단 필요1.. 2025. 3. 8. 대항력이란? 그리고 최선순위 근저당권자와 같은 날 전입한 경우 대항력 여부 대항력이란? 그리고 최선순위 근저당권자와 같은 날 전입한 경우 대항력 여부부동산 임대차에서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임대인뿐만 아니라 제3자(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매매되어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1. 대항력의 성립 요건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전입신고: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마쳐야 합니다.점유(입주): 실제로 해당 부동산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익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2. 최선순위 근저당권자와 같은 날 전입한 경우 대항.. 2025. 3. 7. 선순위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란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다 보면 선순위 임차인과 임차권 등기라는 개념이 자주 등장한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된 선순위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는 낙찰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다. 오늘은 이 개념이 어떤 의미인지, 경매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자.1. 선순위 임차인이란?선순위 임차인이란 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에 대해 등기부상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임차권을 갖고 있는 세입자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은행 등 근저당권자보다 앞선 권리를 가진 임차인이라는 뜻이다.이러한 임차인은 보통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경매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또한 선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이 존재한다.2. 임차권 등기란?.. 2025. 3. 6. 전세금 반환과 임차권등기: 배당요구권과 대항력 유지 전략 전세금 반환과 임차권등기: 배당요구권과 대항력 유지 전략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를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전세금 반환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정리해보겠습니다.1. 현재 상황 요약전세금: 1억 4천만원감정평가액: 1억 1천만원전입신고: 2021.02.26 (압류보다 빠름)법인세 미납으로 인한 압류: 2021.05.06 (3억 이상)확정일자: 2022.05.11 (압류보다 늦음)배당요구: 하지 않음임차권등기: 완료 (다음 달 중순 이사 예정)2. 주요 질문 및 답변 정리번호 질문 답변1전세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나?✅ 그렇다. 전입신고가 압.. 2025. 3. 4.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