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유물분할9 소액가능 지분경매 전략 소액으로 가능한 지분경매 전략“경매는 돈 많은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초보자들이 가장 자주 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오히려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소액으로도 지분경매를 시작할 수 있어요.저 역시 처음 경매를 시작했을 때, 가진 돈은 1,000만 원이 채 안 됐어요. 그걸 지분경매로 굴리면서 시작했고, 지금은 교육까지 하고 있죠.💡 지분경매, 왜 소액이 가능할까?지분경매는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일정 비율의 '지분'만을 낙찰받는 구조에요.가령 2억짜리 아파트에서 1/4 지분만 경매로 나올 경우, 감정가는 5천만 원 수준. 여기에 1~2회 유찰되면 낙찰가는 3천만 원 이하로 떨어지기도 해요.게다가 지방 소도시나 오래된 단독주택 지분의 경우, 1,000만 원 이하 낙찰 .. 2025. 6. 3. 실패와 성공 사이에서 배운 것들 내 지분경매 실전 후기: 실패와 성공 사이에서 배운 것들 초반 실패처음 지분경매할 때,점유자 확인 안 하고 낙찰받음공유자가 소송 고수라 협의 실패공유물분할소송 2년 걸림시간+돈+멘탈 다 소모했어요. 🥲성공 경험두 번째부터는낙찰 전에 공유자 성향 조사점유 상태 완벽히 확인공유자와 빠르게 협의해서 매도6개월 만에 투자금 1.5배 수익 실현!배운 점현장조사 없으면 망한다협상력은 필수다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화 전략은 더 중요하다마무리지분경매는 생각보다 현실적이고 냉정한 싸움이에요.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겐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꾸준히, 단단하게 가자구요! 🚀https://naver.me/x9BYtQx4 투자금별 맞춤경매 :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경매, 어렵게만 느껴지시나요? 실제 낙.. 2025. 4. 26. 경매로 지분을 낙찰받은 후, 수익화 전략 총정리 경매로 지분을 낙찰받은 후, 수익화 전략 총정리지분경매로 낙찰받은 후,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생겨요."수익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1. 공유자와 협의하여 매도다른 공유자에게 내 지분을 파는 방법또는 내가 다른 지분을 사서 단독 소유로 만드는 방법협상만 잘 되면 가장 빠르고 수익율 높음✅ 2. 공유물분할소송공유자와 협의 실패 시 강제로 소유관계 끊기결과는 대부분 "경매분할"소송기간(6개월~1년) 감수 필요✅ 3. 전체경매(강제 경매)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해서 전체 부동산을 경매로 팔아버리는 것판결로 '경매 명령'이 떨어지면,부동산 전체를 법원이 강제 매각함매각대금에서 지분 비율만큼 현금으로 받아 수익화✅ 4. 공유지분 추가 매입남은 공유자들의 지분을 차근차근 사 모아서100% 단독 소유자가 되는 방법그.. 2025. 4. 26. 지분경매 낙찰 후 명도는 어떻게 하나요? 지분경매 낙찰 후 명도는 어떻게 하나요? 실전 노하우안녕하세요! 지분경매 10년차 베테랑입니다. 🙌오늘은 지분경매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낙찰 후 명도"**에 대해 알려줄게요.명도란 뭘까?명도는 쉽게 말하면,**"내 부동산에서 기존 점유자를 내보내는 절차"**를 말해요.근데 지분경매는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사는 거라, 명도가 훨씬 까다로워요.왜냐하면 지분만 가지고는 바로 쫓아낼 수 없거든요.지분 낙찰 후 명도, 이렇게 접근해라!현장 상황 파악이 최우선낙찰 전에 누가 살고 있는지, 점유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요.공유자가 사는지임차인이 사는지제3자가 무단 점유 중인지공유자와 협의 시도같이 소유한 사람이니까, 일단 부드럽게 대화를 시도해요.공유자 중 점유자가 있다면, "지분 매도"나 "합의 명도"를 제.. 2025. 4. 26. 지분경매란? 초보도 이해하는 쉬운 설명 지분경매, 대체 뭐야?보통 부동산은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경우가 많잖아요?근데 어떤 부동산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이를 공유물이라고 부르고, 이때 각자 가진 권리를 '지분'이라고 해요.지분경매란, 이 공동 소유 부동산 중 일부 지분만을 경매로 내놓는 걸 말해요.쉽게 말해 "이 집 2명 주인 중 1명의 몫"만 파는 거죠.왜 지분경매를 하는 걸까?사람들이 지분경매를 관심 가지는 이유는 간단해요.가격이 싸니까!전체 부동산을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일부 권리를 가질 수 있거든요.게다가 만약 다른 공유자들과 협의해서 나머지 지분을 사들이거나,공유물분할소송 같은 걸로 단독 소유할 수 있으면,큰 시세차익도 노릴 수 있어요!지분경매의 매력소액 투자 가능: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으로.. 2025. 4. 26. 🔍 공유자 우선매수권이란? 🔍 공유자 우선매수권이란?한마디로, 공유 부동산에서 지분이 팔릴 때, 그걸 다른 공유자보다 먼저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해.법적으로는 민법 제265조에 근거한 내용이야.📌 예를 들어, A, B, C가 공동으로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보자. 이때 B가 자기 지분을 제3자인 D에게 팔려고 해. 이때 A와 C는 "어, 우리한테 먼저 팔지?" 하고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지.🧾 근거 조항: 민법 제265조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처분과 사용)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나,그 지분의 처분으로 인해 제3자가 공유자가 되었을 경우,다른 공유자는 같은 조건으로 그 지분을 우선 매수할 수 있다.여기서 핵심은 "같은 조건"이야.즉, D한테 5천만 원에 팔기로 했으면.. 2025. 4. 24.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