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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경매 낙찰 후 명도는 어떻게 하나요? 실전 노하우
안녕하세요! 지분경매 10년차 베테랑입니다. 🙌
오늘은 지분경매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낙찰 후 명도"**에 대해 알려줄게요.
명도란 뭘까?
명도는 쉽게 말하면,
**"내 부동산에서 기존 점유자를 내보내는 절차"**를 말해요.
근데 지분경매는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사는 거라, 명도가 훨씬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지분만 가지고는 바로 쫓아낼 수 없거든요.
지분 낙찰 후 명도, 이렇게 접근해라!
- 현장 상황 파악이 최우선
낙찰 전에 누가 살고 있는지, 점유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요.- 공유자가 사는지
- 임차인이 사는지
- 제3자가 무단 점유 중인지
- 공유자와 협의 시도
같이 소유한 사람이니까, 일단 부드럽게 대화를 시도해요.
공유자 중 점유자가 있다면, "지분 매도"나 "합의 명도"를 제안할 수 있어요. - 법적 절차 준비
협의가 안 된다면,- 공유물분할소송
- 부당이득반환 청구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해요.
- 강제 집행은 거의 불가능
지분만 가진 상태에서는 강제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협상력이 가장 중요해요.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현실적인 꿀팁
- 낙찰 전에 점유자랑 전화 한 통 해보자.
- 1~2년 소송 각오하고 천천히 수익을 생각하자.
- 필요하면 적당한 '위로금(이사비)' 제안도 고려.
마무리
지분경매에서 명도는 **"싸우지 말고 풀자"**가 핵심이에요.
법으로 밀어붙이기보다, 현실적인 협상이 훨씬 빠르고 저렴해요.
명도는 기술!
매너있게 접근하면, 훨씬 쉽게 길이 열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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