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매셀프등기1 🧾 경매 셀프등기 절차 완전 정복! 🧾 경매 셀프등기 절차 완전 정복!1. 낙찰 후 ‘매각결정기일’ 확인낙찰이 되고 나면 법원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게 확정되어야 셀프등기가 가능해.📍보통 매각기일로부터 1~2주 후에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고, 1주일간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매각허가결정 확정’이 돼.2. 잔금 납부‘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면 법원에 안내된 계좌로 잔금을 납부해.잔금 납부가 완료되면 매각대금 완납증명서가 발급돼. 이게 셀프등기의 핵심 서류 중 하나야.3. 등기신청 준비물 챙기기셀프등기를 위해서는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해:매각대금 완납증명서 (법원에서 발급)매각허가결정서 사본신분증 및 도장등기신청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작성 가능)취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 인터넷 납부 후 출력)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 2025. 4.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