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인보호1 배당권자의종류 및 경매배당 순서 🔹 1. 당연배당권자 vs 신청배당권자✅ 당연배당권자법적으로 별도의 배당신청 없이도 경매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입니다.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경매 신청 채권자(압류채권자)근저당권자, 저당권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가압류채권자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둔 경우)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권자임차인 중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보호받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확정일자부 임차인📌 특징별도로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자동으로 배당 절차를 진행함.법원에서 채권 금액과 우선순위를 확인한 후 배당 계획을 수립.✅ 신청배당권자경매 진행 중 배당을 받기 위해 반드시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채권자입니다.배당요구의 종기(통상 경매개시결정공고일로부.. 2025. 3.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