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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경제내용

택지개발예정지구, 정부가 땅값 올려주는 제도

by hyun6874 2025.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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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 정부가 땅값 올려주는 제도

– 분당, 평촌, 미사, 광교의 공통점은?

“어느 날 정부가 땅을 수용하겠다고 하더니, 1년 뒤에 신도시가 됐어요.
땅 팔고 나서 집 한 채 값이 나왔죠.”

이런 얘기, 어르신들한테 들어본 적 있지?
그게 바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힘이야.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그리고 2기 신도시인 하남 미사, 고양 향동, 광교, 위례 등이 있어.


택지개발예정지구란?

  • 공공이 미개발지를 계획적으로 개발해 택지(집 지을 수 있는 땅)로 공급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을 말해.
  • 2021년부로 대부분 도시개발법 체계로 전환됐지만,
    과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LH(구 토공)가 주도해서 진행했어.

👉 한마디로,
정부가 “여길 신도시로 만들겠다”고 딱 지정하면
해당 땅의 가격과 용도가 확 바뀌는 마법이 시작되는 거지.


진행 절차는 이래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
  2. 개발계획 수립 및 보상협의
  3. 토지 수용 또는 환지
  4. 기반시설 조성(도로, 상하수도 등)
  5. 주택용지 분양 → 신도시 완성

✅ 중요한 건, ‘지정 고시’ 전까지 미리 들어간 사람이 수익을 낸다는 거야.


투자자 입장에서의 포인트

  1. 보상 기대형 투자
    : 개발 전 논밭, 임야, 나대지를 매입한 뒤
    공시지가 기준 보상 + 영업보상 + 지장물 보상 등을 받음
    보상금 + 대토(택지) 받는 구조
  2. 환지 방식 활용
    : 땅을 수용하지 않고 개발된 토지를 일부 돌려받는 방식
    : 분당과 광교의 일부 구역은 이 방식이 적용돼서, 상업지 환지 수령 후 건물 올려 임대 수익 창출한 사례도 많아
  3.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근 지역 투자
    : 택지지구로 지정된 곳 옆 단독주택, 빌라, 상가에 풍선효과 발생
    → 교통, 교육, 상업시설 확장으로 시세 동반 상승

성공 사례: 광교신도시

광교 인근에서 임야 500평 보유하고 있던 C씨,
처음엔 허허벌판이었지만, 택지개발지구 지정 후
대토로 상업지 120평 환지
→ 현재 시세는 평당 4,000만 원 이상
→ 건물 신축 후 월세 수입 + 시세차익까지 ‘투트랙 수익 모델’ 성공!


주의할 점도 있어

  • 지정 전 정보는 ‘뜬소문’이 많아 기획부동산 사기 주의!
  • 보상금만 보고 매입하면 안 돼, 실제 수용 대상인지 확인 필수
  • 토지이용계획 열람 + 개발제한구역 여부 꼼꼼히 확인해야 해

👉 요약하자면,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정부가 만든 부동산 로또판”**이라고 할 수 있어.
정보와 타이밍만 맞다면, 소액 투자로도 단기간에 수억 수익이 가능한 구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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