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자로 등록하면 일반적인 취득세율과 다르게 주택을 매입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 수, 부동산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매매업자의 취득세율
(1)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
주택 보유 수조정대상지역 여부일반인 취득세부동산 매매업자 취득세
1주택 | 무관 | 1~3% | 1~3% |
2주택 | 조정대상지역 | 8% | 8% |
3주택 | 조정대상지역 | 8% | 8% |
4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 12% | 12% |
4주택 이상 | 비조정대상지역 | 4% | 4~8% |
-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주택부터 8%, 4주택 이상이면 12% 중과세율 적용.
- 비조정대상지역에서도 4주택 이상이면 4% 중과 가능.
- 부동산 매매업자가 주택을 취득하면 "매매 목적" 여부에 따라 세율이 8%까지 올라갈 수 있음.
- 법인이 주택을 매입하면 무조건 12% 적용.
(2) 비주거용 부동산 취득 시
- 토지, 상가, 오피스텔(업무용) 등을 매입하면 취득세율 4.6% 적용 (취득세 4% + 농특세 0.2% + 교육세 0.4%).
- 매매용으로 등록된 경우 1% 세율 적용 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가능성 있음.
2. 취득세 중과 대상
부동산 매매업자의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본 취득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1)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중과 가능성
- 부동산 매매업자가 매매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관계없이 8% 중과 가능.
- 이는 단기 매매 목적(재판매 목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음.
(2) 4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4주택 이상 보유 시 취득세 8% 중과 가능.
- 부동산 매매업자로 등록된 경우, 매매용 주택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일반적인 다주택자보다 높은 세율 적용 가능.
3. 부동산 매매업자의 취득세 중과 근거 (법률)
✔ 「지방세법」 제11조 (취득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4 (주택 유상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 ✔ 2020년 8월 개정 지방세법: 다주택자 및 법인 취득세 중과 규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소득세법」 개정안
💡 즉, 매매업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용 주택" 여부에 따라 취득세가 8%로 중과될 수 있음.
4. 결론
✅ 매매업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매매 목적"이면 8% 중과 가능.
✅ 대구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되었지만, 4주택 이상이면 조정지역과 관계없이 중과 가능.
✅ 토지,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일반 취득세(4.6%)가 적용되지만, 주택은 예외적으로 8% 적용 가능.
✅ 부동산 매매업자로 등록하면 3주택 취득 시에도 8%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구청 세무과) 확인 필요.
📌 추가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나 해당 지자체의 적용 사례를 확인하면 더욱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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