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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불필요한 자산을 경매로 매각하는 두 가지 방식을 활용합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절차와 목적이 다르므로, 이를 명확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1. LH 기존 주택 매입방식
LH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을 운영합니다.
✅ 매입 대상
- 신축 또는 준공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다세대·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 생활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사회적 목적을 고려한 주택
-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활용 가능한 형태
✅ 절차
- 공고 확인: LH에서 매입공고를 발표
- 매도 신청: 주택 소유자가 LH에 매도를 신청
- 현장 조사: LH에서 직접 실사를 진행
- 가격 협의: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가격 조정
- 매매 계약: 최종 협의 후 매매 계약 체결
- 소유권 이전: 주택 소유권이 LH로 넘어가며 매입 완료
✅ 특징
✔ LH가 직접 매입 → 안정적인 거래 가능
✔ 감정평가 금액 기준 → 시세보다 낮거나 적정 수준에서 협의
✔ 일반 매매와 유사한 절차 → 입찰이 아닌 직접 계약
2. LH 경매 매각방식
LH가 보유한 자산 중 불필요하거나 활용이 어려운 주택을 경매로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 매각 대상
- LH가 보유한 장기 미사용 주택
- 공공임대사업에서 제외된 주택
- 자산 활용성이 낮은 주택
✅ 절차
- 경매 공고: LH 또는 법원 경매 사이트에 매각 공고
- 입찰 진행: 다수의 입찰자가 경쟁 입찰
- 최고가 낙찰: 최고가를 제시한 입찰자가 낙찰
- 소유권 이전: 대금 납부 후 등기이전
✅ 특징
✔ 경쟁 입찰 방식 → 높은 가격에 낙찰될 가능성
✔ 개인이 참여 가능 → 입찰 방식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
✔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 가능 → 감정평가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LH 매입방식과 경매 매각방식 비교
구분LH 기존 주택 매입LH 경매 매각목적 | 임대주택 확보 | 불필요 자산 매각 |
대상 | 개인 소유 주택 | LH 보유 주택 |
거래 방식 | 직접 매매 | 공개 경쟁 입찰 |
가격 책정 | 감정평가 후 협의 | 입찰가에 따라 결정 |
절차 | 매도 신청 후 협의 | 경매 입찰 후 낙찰 |
장점 | 안정적인 매각 가능 | 저렴한 가격에 매입 가능 |
단점 | 시세보다 낮은 가격 가능성 | 경쟁 입찰로 가격 상승 가능 |
4. 투자자 입장에서의 고려사항
✔ LH 매입 대상 주택 소유자
- 매각이 안정적이므로 시세보다 약간 낮더라도 안전한 거래를 선호하는 경우 적합
- 신청 후 심사 과정이 길어질 수 있음(최소 수개월)
✔ LH 경매 입찰자
-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경쟁이 심할 수 있음
- 매물 정보가 제한적일 수 있어 사전 조사가 필수
5. 결론
LH의 기존 주택 매입은 매도자의 입장에서 안정적인 거래를 원할 때 유리하며,
LH의 경매 매각은 입찰자가 저렴한 주택을 찾을 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목적에 따라 LH 매입 방식과 경매 입찰 방식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매 입찰자는 철저한 사전 조사를, 매도자는 LH 매입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관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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