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매절차.1 주택연금을 받고 있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 주택연금 신청방법 ---1. 주택연금을 받고 있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주택연금을 받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보통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부동산 경매 절차와 유사하지만, 몇 가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① 등기부등본에서 보이는 내용근저당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근저당 설정액: 지급된 연금액 + 이자경매개시 결정: 임의경매가 신청되면 등기부 ‘을구’에 ‘경매개시결정’이 기재됨경매신청인: 한국주택금융공사(HF)② 경매 절차1. 연금 지급 중단 사유 발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거나장기간 거주하지 않아 자격을 상실했거나재산세 미납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2.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의경매 신청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담보권 실행을 위해 임의경매를 신청법원에서 .. 2025. 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