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힝력1 대항력있는 임차인 포인트 경매를 하다 보면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특히 초보 경매 투자자라면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죠. 오늘은 이 개념을 쉽게 풀어 설명하고, 경매 투자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1.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란?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세입자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난 계속 살 수 있어!"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이죠.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1. 주택의 인도(점유) → 실제 거주해야 함.2. 전입신고 → 주민등록을 해당 주소지로 옮겨야 함.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한 .. 2025. 3.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