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물권과채권1 경매에서 전세권이란? 🧾 전세권이란?전세권이란,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용익물권이야. 임차권이랑 비슷하지만, 등기를 통해 성립되고 물권이라는 점에서 다르지.이 말은,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이 있으면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대항력 + 우선변제권 + 경매 신청권까지 가질 수 있다는 뜻이야.🔍 전세권 권리분석 예시 10가지1. 전세권 설정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경우전세권자가 선순위 권리자가 되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해. (예: 근저당보다 전세권이 먼저 등기됨)→ ❗ 전세금 인수 위험2. 전세권 설정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은 경우이 경우 전세권은 경매로 소멸되며, 전세권자는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됨.→ ❗ 낙찰자 인수 없음, 배당표 확인 필요3. 전세권자와 실제 점유자 일치하지 .. 2025. 3.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