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변제공탁1 공탁과 변제공탁의 차이 및 절차 공탁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돈이나 물건을 지급하는 행위)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나 공탁소에 변제할 금액을 맡겨놓고 변제한 것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즉, 공탁을 하면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1. 공탁과 변제공탁의 차이공탁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변제공탁입니다.공탁(公託) :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돈이나 물건을 공탁소(법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공탁소)에 맡기는 제도.변제공탁(辨濟公託)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할 수 없을 경우, 법원이나 공탁소에 변제금을 맡겨 채무를 면제받는 공탁.즉, 모든 변제공탁은 공탁이지만, 모든 공탁이 변제공탁은 아닙니다.공탁에는 변제공탁 외에도 집행공탁, 담보공탁.. 2025. 3.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