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익일0시1 대항력이란? 그리고 최선순위 근저당권자와 같은 날 전입한 경우 대항력 여부 대항력이란? 그리고 최선순위 근저당권자와 같은 날 전입한 경우 대항력 여부부동산 임대차에서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임대인뿐만 아니라 제3자(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매매되어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1. 대항력의 성립 요건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전입신고: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마쳐야 합니다.점유(입주): 실제로 해당 부동산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익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2. 최선순위 근저당권자와 같은 날 전입한 경우 대항.. 2025. 3.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