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채권자우선매수건1 부동산 경매 우선매수권 완벽 정리: 종류, 행사 기한 및 절차 부동산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은 특정한 사람이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도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우선매수권이 있는 경우, 일반 입찰자보다 우선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하지만 우선매수권은 그 종류에 따라 행사 기한과 절차가 다르다.이번 글에서는 관련 법률을 근거로 부동산 경매에서의 우선매수권 종류와 그 행사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다.1. 우선매수권의 종류와 행사 기한(1) 공유자 우선매수권관련 법률: 민사집행법 제140조행사 기한: 매각기일 당일, 최고가 매수신고인 결정 직후 즉시 행사설명: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 한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경매로 처분할 때 다른 공유자가 동일한 금액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공유자가 매각기일 당일 법원에 .. 2025. 3.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