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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세금 환급 형태의 지원금이에요.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늘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가구 유형과 연 소득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져요.
1.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크게 가구 유형,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①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② 총소득 요건 (2023년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이하
③ 재산 요건
- 신청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함.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초과 ~ 2억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액이 50%만 지급됨.
2.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별로 다르게 계산돼요.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장려금이 점점 줄어드는 구조예요.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① 정기 신청 (매년 5월)
- 5월 1일 ~ 5월 31일 신청
- 9월 말경 지급
② 반기 신청 (상·하반기 소득에 따라 분할 지급)
- 상반기 신청: 9월 1일 ~ 9월 15일 → 12월 말 지급
- 하반기 신청: 3월 1일 ~ 3월 15일 → 6월 말 지급
- 반기 신청 시 일부 금액만 지급되고, 정산 후 추가 지급되거나 환급금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③ 신청 방법
-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 모바일 손택스 앱 이용
- 세무서 방문 신청
- ARS(1544-9944) 신청 가능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 문자 또는 우편을 받은 경우, 본인 인증 후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4.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 신청 지급일: 9월 말
- 반기 신청 지급일: (상반기) 12월 말, (하반기) 6월 말
5. 근로장려금 유의사항
- 재산이 2억 4천만 원 초과 시 신청 불가
-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잘못 신청한 경우 환수될 수 있음
- 무신고 또는 신고 소득과 다른 경우 감액될 수 있음
6. 자주 묻는 질문
Q1. 무직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근로(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또는 기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Q2. 알바생도 신청 가능한가요?
👉 네! 연 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가능해요.
Q3. 신청했는데 지급이 안 돼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심사진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Q4.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어떤 게 유리할까요?
👉 반기 신청은 나눠서 받는 것이므로, 연말 정산 시 일부 정산될 수 있어요. 한 번에 받고 싶다면 정기 신청이 좋아요.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로, 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꼭 챙겨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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