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원 입찰 방법 중에서 자주 질문받는 네 가지 방식!
본인입찰, 대리인입찰, 공동입찰, 법인입찰에 대해 쉽게, 현실적으로 풀어볼게요.
경매 초보라면 이 글 한 번 정독하면 헷갈릴 일 없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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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입찰 – 가장 기본적인 입찰 방법
가장 일반적이고 간단한 방식이에요.
입찰자가 직접 입찰표 작성 → 보증금 준비 → 입찰 당일 법원에 제출!
직접 방문해서 내 손으로 제출하는 방식이라 확실하죠.
장점: 입찰과정이 깔끔하고 명확해요.
단점: 시간과 일정 조율이 필요하고, 지방 사는 분들은 법원까지 가는 게 번거롭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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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인입찰 – 내가 못 가면 대신 갈 수 있어요
직접 가지 못할 상황이라면, 가족이나 지인 또는 전문가에게 대리입찰을 맡길 수 있어요.
이때 꼭 필요한 서류가 있어요!
위임장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날인된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죠.
장점: 시간 절약, 본인 일정에 영향 안 줘요.
단점: 위임장 등 서류 준비가 복잡할 수 있고, 대리인이 실수하면 곤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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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입찰 – 둘이 함께! 셋이 함께!
부부나 지인과 공동명의로 입찰하고 싶을 때 사용해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죠.
예를 들어, 1/2 지분씩 소유하는 방식이에요.
입찰표에 공동입찰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공동입찰인 모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해요.
장점: 부담 나눌 수 있어요. 특히 자금이 부족할 때 유용하죠.
단점: 나중에 처분이나 운영 관련해서 의사충돌이 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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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입찰 – 회사 명의로 입찰하는 경우
회사 또는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고 싶을 때 사용해요.
법인 입찰은 일반 입찰과 비슷하지만,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 등이 필요해요.
대표이사가 직접 갈 수도 있고, 직원이나 대리인이 가도 돼요.
장점: 절세전략 가능, 법인자금 활용 용이
단점: 서류가 복잡하고, 사후 관리(세금 등)도 꼼꼼히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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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꿀팁
입찰은 꼼꼼한 준비가 전부예요.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처리 되니까 꼭 체크리스트 만들고 준비하세요.
경매 입찰 방식은 목적에 따라 선택하면 돼요.
예를 들어 자금 나누고 싶으면 공동입찰, 부재 시엔 대리인입찰, 절세 목적이면 법인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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