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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H 매입 대상 주택이란?
전세사기 주택이라고 다 매입해주는 건 아니에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매입이 가능해요.
✔ 주요 매입 요건
- 세입자가 거주 중인 상태
-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보증금 미반환 or 집주인 잠적 등)
- 건물 노후도, 위치, 면적 등에서 일정 기준 충족
즉, LH가 매입해서 활용 가능한 '임대사업용' 주택이어야 해요.
2. 신청 주체는 누구?
세입자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
또는 지자체가 발굴해서 LH에 요청하는 방식도 있어요.
보통 지자체 → LH 협의 → 세입자 연락 이런 식으로 절차가 진행돼요.
요즘은 피해지원센터(전세사기 통합지원센터) 통해서도 연계가 되고 있어서, 여기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3. 절차는 이렇게 진행돼요
① 신청 접수
- LH 또는 지자체에 매입 요청서를 접수해요.
- 지자체의 '사기피해 확인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② 현장 조사
- LH에서 해당 주택을 방문해서 건축 상태, 가격, 활용 가능성 등을 조사해요.
③ 매입 검토 및 결정
- 건축물 상태, 법적 하자 여부, 공시가격 등을 종합 검토 후 매입 결정
(여기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다른 대안도 같이 안내받아요.)
④ 집주인 협의
- LH가 소유자에게 매매 의사를 타진하고 협상을 시작해요.
- 이 단계에서 집주인이 비협조적이면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⑤ 매매 계약 및 등기 이전
- 계약이 성사되면 LH가 매입 → 등기 이전 → 세입자는 계속 거주 가능
(이 경우 공공임대 입주로 전환될 수 있어요.)
4. 세입자는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거주 가능!
매입 완료 후 LH가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세입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계약 연장하거나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을 받을 수 있어요.
5. 꼭 알아야 할 팁!
- 보증금 전액 돌려받는 건 아님! LH가 집주인과 계약한 뒤 보증금을 일부만 회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 LH 매입 후에도 임대료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절차는 빠르면 3개월, 길면 6개월 이상 소요
-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필수
마무리하며
전세사기로 마음고생하신 분들 정말 많죠.
LH 매입 제도는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 상황에선 최선의 대안 중 하나예요.
특히 경매로 넘어가기 전 LH가 매입하면 집에서 쫓겨날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전세사기 통합지원센터(☎1397) 또는 지자체 주거복지 부서에 상담 신청부터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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