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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경제내용

전세사기 LH매입

by hyun6874 202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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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H 매입 대상 주택이란?

전세사기 주택이라고 다 매입해주는 건 아니에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매입이 가능해요.

✔ 주요 매입 요건

  • 세입자가 거주 중인 상태
  •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보증금 미반환 or 집주인 잠적 등)
  • 건물 노후도, 위치, 면적 등에서 일정 기준 충족

즉, LH가 매입해서 활용 가능한 '임대사업용' 주택이어야 해요.


2. 신청 주체는 누구?

세입자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
또는 지자체가 발굴해서 LH에 요청하는 방식도 있어요.

보통 지자체 → LH 협의 → 세입자 연락 이런 식으로 절차가 진행돼요.
요즘은 피해지원센터(전세사기 통합지원센터) 통해서도 연계가 되고 있어서, 여기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3. 절차는 이렇게 진행돼요

신청 접수

  • LH 또는 지자체에 매입 요청서를 접수해요.
  • 지자체의 '사기피해 확인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현장 조사

  • LH에서 해당 주택을 방문해서 건축 상태, 가격, 활용 가능성 등을 조사해요.

매입 검토 및 결정

  • 건축물 상태, 법적 하자 여부, 공시가격 등을 종합 검토 후 매입 결정
    (여기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다른 대안도 같이 안내받아요.)

집주인 협의

  • LH가 소유자에게 매매 의사를 타진하고 협상을 시작해요.
  • 이 단계에서 집주인이 비협조적이면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매매 계약 및 등기 이전

  • 계약이 성사되면 LH가 매입 → 등기 이전 → 세입자는 계속 거주 가능
    (이 경우 공공임대 입주로 전환될 수 있어요.)

4. 세입자는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거주 가능!
매입 완료 후 LH가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세입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계약 연장하거나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을 받을 수 있어요.


5. 꼭 알아야 할 팁!

  • 보증금 전액 돌려받는 건 아님! LH가 집주인과 계약한 뒤 보증금을 일부만 회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 LH 매입 후에도 임대료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절차는 빠르면 3개월, 길면 6개월 이상 소요
  •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필수

마무리하며

전세사기로 마음고생하신 분들 정말 많죠.
LH 매입 제도는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 상황에선 최선의 대안 중 하나예요.
특히 경매로 넘어가기 전 LH가 매입하면 집에서 쫓겨날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전세사기 통합지원센터(☎1397) 또는 지자체 주거복지 부서에 상담 신청부터 해보세요.


https://naver.me/x9BYtQ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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