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매매매사업자1 📌 부동산 매매업자의 취득세 및 중과 대상 (2024년 기준) 부동산 매매업자로 등록하면 일반적인 취득세율과 다르게 주택을 매입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 수, 부동산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부동산 매매업자의 취득세율(1)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주택 보유 수조정대상지역 여부일반인 취득세부동산 매매업자 취득세1주택무관1~3%1~3%2주택조정대상지역8%8%3주택조정대상지역8%8%4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12%12%4주택 이상비조정대상지역4%4~8%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주택부터 8%, 4주택 이상이면 12% 중과세율 적용.비조정대상지역에서도 4주택 이상이면 4% 중과 가능.부동산 매매업자가 주택을 취득하면 "매매 목적" 여부에 따라 세율이 8%까지 올라갈 수 있음.법인이 주택을 매입하면 무조건 12% 적용.(2) .. 2025. 3.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