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공유자2

공유물분할소송이 필요한 이유 지분만 낙찰받으면 끝? 공유물분할소송이 필요한 이유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분경매의 숨은 핵심,공유물분할소송에 대해 알려줄게요.왜 공유물분할소송이 필요할까?지분만 낙찰받고 가만히 있으면?아무것도 못해요.직접 사용 불가임대 불가매각도 어려움그래서 '지분만' 가지고는 진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공유자 사이를 끊어야 진짜 내 것이 됩니다.공유물분할소송이란?**"공동 소유를 깨자!"**는 소송이에요.한마디로 "나 따로 살게, 나 따로 팔게!" 요구하는 거죠.소송을 통해:현물분할 (나눠서 소유)경매분할 (팔아서 나눔)둘 중 하나로 정리하게 됩니다.주의할 점시간 오래 걸려요: 최소 6개월~1년비용 들어요: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공유자 반발 가능성 있어요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야만내 지분이 현금이 되고, 부동산이 됩.. 2025. 4. 26.
서울 성북구 정릉동 다세대(빌라) 경매 분석 - 감정가 대비 최저매각가가 높은 이유 (2023타경113242) 부동산 경매를 진행할 때 감정가와 최저매각가격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감정가(24,249,120원)보다 최저매각가(56,650,000원)가 2배 이상 높은 경우, 그 이유를 명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 성북구 정릉동 822-25 소재 도고빌라 지하층의 경매 물건을 상세히 분석하고, 감정가 대비 최저가가 높게 설정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1. 사건 개요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822-25, 도고빌라 지하층물건 종류: 다세대(빌라)건물 면적: 27.4㎡ (8.3평)대지권: 16.04㎡ (4.9평)매각 방식: 토지 및 건물의 지분(7분의3) 매각감정가: 24,249,120원최저매각가: 56,650,000원 (감정가 대비 234%)입찰 진행:1차 (2.. 2025. 2. 2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