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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경제내용

미등기 건물이 있는 토지 지분 경매, 감정평가 절감 방법

by hyun6874 2025.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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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물이미지 첨부
미등기건물이미지 첨부

 

 

미등기 건물이 존재하는 토지 지분이 경매로 나올 경우, 감정평가 금액보다 30% 절감된 1차 매각가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액이 이루어지는 이유와 절감 방식, 실제 경매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미등기 건물이 있는 토지의 감정평가 및 감액 사유

미등기 건물이 존재하면 해당 토지 지분의 감정평가 금액이 낮아지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의 독립적 사용이 어려움

  • 미등기 건물이 존재하면 토지 지분을 낙찰받아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개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 기존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활용에 제약이 따름.
  • 점유자와 협의 없이 토지를 활용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가치가 감소함.

✅ 점유자의 권리 문제

  •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토지 지분을 낙찰받아도 건물 소유자가 점유를 계속할 경우, 강제철거 등의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
  • 점유자와의 사용료 문제나 명도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경매 감정가에 반영됨.

✅ 토지 활용 제한

  • 미등기 건물이 있는 토지는 개발, 재건축, 매각이 어려울 수 있음.
  • 감정평가 시 토지의 활용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감액 요소로 작용함.

✅ 건물 소유자의 법적 지위 문제

  • 미등기 건물 소유자가 점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음.
  • ‘사실상의 임차인’으로 인정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토지 지분의 가치가 낮아짐.

2. 감정평가 절감(30% 감액) 방법

법원 경매에서는 감정가가 산정된 후 1차 매각가를 낮추는 공식적인 방식이 존재합니다.

🔹 감정평가액 산정 후 조정 기준

  • 감정평가사가 토지 지분을 감정평가.
  • 감정가 산정 후, 미등기 건물이 존재하면 활용성 저하를 이유로 30% 감액 조정 가능.
  • 감정평가사가 미등기 건물의 존재를 반영하여 감액하고, 감정평가서에 감액 사유를 명시.

🔹 법원 경매 진행 시 30% 감액 적용 방식

예를 들어, 최초 감정평가 금액이 1억 원이라면:

  • 미등기 건물이 존재하여 토지 지분 활용성이 떨어짐.
  • 법원에서 30% 감액을 결정.
  • 따라서 1차 매각 최저가는 7천만 원으로 설정됨.

즉, 미등기 건물이 존재하는 토지 지분 경매의 경우 감정평가서에서 감액이 이루어지거나, 법원이 1차 매각 최저가를 감정가의 70% 수준으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경매 진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미등기 건물 소유자의 신원 확인

  • 미등기 건물의 점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함.
  • 점유자가 명도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소송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

🔹 부당이득 또는 지료 청구 가능 여부

  • 낙찰 후 미등기 건물 소유자가 무단 점유 중이라면 부당이득 반환 또는 지료 청구가 가능함.
  • 그러나 점유자의 권리가 인정되면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음.

🔹 공유자와의 관계

  • 다른 공유자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지분을 낙찰받아도 단독 사용이 어려울 수 있음.
  • 추가 지분 매입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음.

🔹 사전 조율 가능성

  • 미등기 건물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건물 이전 또는 철거 여부를 미리 협의하는 것이 중요함.

결론

미등기 건물이 있는 토지 지분이 경매로 나올 경우: ✅ 감정평가 단계에서 토지의 활용성이 낮아 30% 감액 적용 가능. ✅ 법원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1차 최저 매각가를 감정평가액의 70% 수준으로 설정 가능. ✅ 낙찰 후에는 부당이득 반환 및 지료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함. ✅ 하지만 점유자의 법적 지위에 따라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함.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찰 전략을 세우시면 보다 안전한 경매 투자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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