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못 받았다면?
"친한 사이에 돈 문제 생기면, 그게 끝이야."
이 말, 공감하시는 분 많으시죠?
특히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 경우, 감정 상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바로 민법이에요.
오늘은 민법 조항을 기준으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나씩 쉽게 풀어드릴게요!
📌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성립
먼저, 돈을 빌려주는 건 민법상 ‘소비대차’에 해당합니다.
제598조(소비대차)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을 인도하고, 상대방이 그와 동일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쉽게 말해,
- 나는 돈을 줬고
- 상대는 ‘갚겠다’고 약속한 것,
이게 바로 소비대차 계약이에요.
🧾 실전 소송으로 가기 전에 확인할 것들
대여금 소송은 단순해 보이지만, 법원은 ‘빌려준 사실’과 ‘돌려받지 못한 사실’을 입증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증거 확보!
📍 차용증, 계약서: 가장 강력한 증거
📍 계좌이체 내역: 입금 명세에 ‘대여’, ‘빌려줌’ 같은 메모가 있다면 효과적
📍 카카오톡, 문자: "언제까지 갚을게요" 같은 메시지도 증거로 인정 가능
👉 단순히 돈을 송금한 기록만 있다고 해서 바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선물인지, 빌려준 건지’를 입증해야 해요.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증거가 명확할수록 소송 승률이 높아져요.
💼 민사소송 절차는 이렇게 진행돼요
- 내용증명 발송
먼저 갚으라고 요구하는 절차. 법적 효력은 없지만 향후 소송 시 증거로 매우 중요해요. - 소장 작성 및 제출
빌린 일자, 금액, 변제기, 갚지 않은 사실 등을 서술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액사건일 경우, 전자소송으로 간단히 진행 가능! - 재판 절차
피고가 이의 없으면 판결로 바로 넘어가고, 이의 제기하면 변론 진행. -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가능
판결문을 통해 급여압류, 부동산 가압류 등 집행도 가능합니다.
👀 워킹맘이 본 대여금 분쟁 현실
저도 예전에 지인에게 200만 원을 빌려줬던 적이 있어요.
“다음 달에 꼭 줄게”라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결국 1년 넘게 못 받았죠.
그때 느꼈어요.
돈 문제는 감정보다도 ‘증거’와 ‘행동’이 먼저라는 걸요.
경매를 하다 보면, 낙찰 이후 명도 시점에서 “차용관계로 얹혀 살고 있다”는 사례도 봤습니다.
이럴 땐 채권자도, 채무자도 민법 조항을 정확히 모르면 상황이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오늘 이 글이 누군가에겐 금전 문제의 시작과 끝을 정리하는 작은 실마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 요약 정리
-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기본 정의
- 증거가 있어야 소송 가능 (차용증, 이체 내역, 문자 등)
- 내용증명 → 소장 제출 → 판결 → 집행 순서
- 감정보다 문서와 시간 관리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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