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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및 소소 한이야기

민법으로 푸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by hyun6874 2025.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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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내 차 긁고 도망갔다면? 

안녕하세요~ 워킹입니다^^

경매도 하고, 단기임대도 운영하다 보면
뜻밖에 남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바로 이에요.

오늘은 일상 속 분쟁 1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법으로 풀어볼게요.


📌 민법 제750조~766조: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민법 제750조부터 시작됩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성립)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핵심은 고의 또는 과실, 위법행위, 손해, 인과관계!
이 4가지가 갖춰져야 소송이 가능해요.

그 외에도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아요:

  • 제751조: 정신적 손해(위자료 포함)
  • 제763조: 사용자 책임(직원의 행위에 고용주가 책임지는 경우)
  • 제766조: 소멸시효는 안 날로부터 3년, 행위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

🧾 실전 사례로 풀어보는 민법 적용

📍사례 1: 주차된 차를 누가 긁고 도망갔어요

경매 현장 임장 갔다가 차를 세워뒀는데, 누가 긁고 도망가버린 상황.

👉 이 경우는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입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상대방의 과실 + 내 차의 손해 + 둘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해요.

  • CCTV 영상 확보
  • 수리비 견적서
  • 목격자 진술 등이 입증 자료가 됩니다.

👉 가해자가 특정되면 민사소송을 걸어 수리비 + 렌트카 비용 +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사례 2: 누수로 인해 내 집에 피해가 발생했어요

층간 누수, 아랫집 천장 무너짐 등도 정말 흔한 분쟁이에요.
이 경우는 과실 책임이 쟁점입니다.

👉 과실 입증 + 손해 입증 + 원인관계
민법 제758조에 따라, 건물 소유자가 설비 관리 불량 등으로 손해를 줬다면 배상 책임이 생겨요.

👉 실무에서는 감정평가서, 수리견적서, 누수 원인 확인서류가 중요해요.
만약 상대방이 ‘모르쇠’로 일관하면 결국 소송으로 갑니다.


💼 워킹맘의 실전 팁

저도 예전에 단기임대 운영 중, 윗집 배관 문제로 천장이 한 번 내려앉은 적이 있어요.
수리비도 들고, 고객은 클레임을 걸고…
그때 느꼈죠.
“결국 손해를 본 쪽에서 입증하고, 움직여야 되는구나.”

민법은 정의롭지만,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결과를 안겨주진 않아요.
증거를 모으고, 법적으로 차근차근 대응하는 게 핵심입니다.


✅ 요약 정리

  • 민법 제750조: 고의‧과실로 손해 입히면 배상 책임
  • 정신적 손해도 위자료 청구 가능(751조)
  • 사용자, 건물 소유자에게도 책임 물을 수 있음 (758조, 763조)
  • 소멸시효: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https://naver.me/x9BYtQ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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