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과 절세 방법
### 1.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일정 기간(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 **이자소득**: 예금, 적금, 채권 이자 등
-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펀드 배당 등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의 사업 수익
- **근로소득**: 직장인의 급여 및 보수
- **연금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 **기타소득**: 원고료, 강연료, 상금 등
### 2.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
#### (1) 기본 공제
- **인적공제**: 본인 150만 원, 배우자 및 부양가족(소득 요건 충족 시) 150만 원 추가 공제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자의 경우 일정 금액 공제
- **기타 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세액공제 가능
#### (2) 세율 (2025년 기준)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소득 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연 소득)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200만 원 이하 | 6% | 0 원 |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40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 **누진공제액**: 세금 계산 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세 부담을 조정하는 역할
### 3.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 방문 납부 가능
### 4. 절세 방법
1. **소득공제 적극 활용**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계좌 등을 활용하여 소득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음.
2. **필요경비 인정받기**
- 사업자의 경우 합법적인 비용 처리를 통해 과세 소득을 낮출 수 있음.
3. **분리과세 활용**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절세 가능.
4. **연금저축·IRP 활용**
- 연금저축계좌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활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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