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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

평리푸르지오 302동 1001호 경매 분석 2023타경31065

by hyun6874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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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리푸르지오 경매물건 사진첨부
평리푸르지오 경매물건사진이미지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에 위치한 평리푸르지오 302동 10층 1001호 아파트가 경매로 진행 중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물건의 경매 정보, 지역 분석, 시세 동향, 예상 낙찰가, 투자 전략 등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1. 경매 물건 개요

  • 소재지: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50길 20, 평리푸르지오 302동 10층 1001호
  • 물건종별: 아파트 (33평형)
  • 감정가: 330,000,000원
  • 대지권: 39.627㎡ (11.99평)
  • 건물면적: 84.92㎡ (25.69평)
  • 매각물건: 토지 및 건물 일괄매각
  • 소유자: 조용현
  • 채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
  • 개시결정일: 2023년 2월 10일

2. 경매 일정 및 진행 상황

  • 1차 매각기일: 2023년 11월 14일
    • 최저매각가격: 330,000,000원
    • 결과: 유찰
  • 2차 매각기일: 2023년 12월 12일
    • 최저매각가격: 231,000,000원 (감정가의 70%)
    • 결과: 매각가 310,000,000원(93.94%) / 16명 입찰 / 불허가
  • 3차 매각기일: 2025년 4월 8일 예정
    • 최저매각가격: 231,000,000원
    • 보증금: 23,100,000원 (최저매각가격의 10%)

3. 지역 분석 및 주변 인프라

평리푸르지오는 대구 서구 평리동 신평리네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로, 주변에는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과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 교통: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위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차량 출입이 용이합니다.
  • 교육: 주변에 초·중·고등학교가 있어 교육 환경이 우수합니다.
  • 상업시설: 국채보상로와 서대구로를 따라 상업 지구가 형성되어 있어 쇼핑 및 식사에 편리합니다.

4. 시세 동향 및 비교

평리푸르지오 아파트의 최근 시세를 살펴보면, 2023년 12월 12일 2차 경매에서 310,000,000원에 매각되었으나 불허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주변 유사 매물의 시세는 약 3억 원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 시세는 약 2억 원 수준입니다.

5. 권리 분석

  • 말소기준권리: 2018년 1월 24일 설정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근저당권
  • 임차인 현황: 전세권자로 황철순 씨가 전입되어 있으며, 보증금 5,000,000원으로 대항력과 배당순위가 있습니다.
  • 주의사항: 2023년 12월 12일 매각에서 최고가 매각 불허가 결정이 있었으므로, 해당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6. 예상 낙찰가 및 투자 전략

3차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은 231,00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전 매각에서 310,000,000원의 입찰가가 있었음을 고려할 때, 예상 낙찰가는 280,000,000원에서 300,000,000원 사이로 예상됩니다.

투자 포인트

  • 입지 장점: 대구 서구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생활 편의시설과 교통이 우수합니다.
  • 시세 대비 메리트: 최저매각가격이 시세 대비 낮게 책정되어 있어 투자 매력이 있습니다.
  • 임차인 현황: 소액 임차인이 있으나, 보증금이 적어 큰 부담은 없습니다.

투자 시 유의사항

  • 매각 불허가 사유 파악: 이전 매각에서 불허가 결정이 있었으므로, 그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자금 계획: 낙찰 후 취득세 등 부대 비용을 고려한 자금 계획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문건 열람을

근저당권자 황OO 채권상계신청서 제출  
2023-12-12 집행관 김OO 기일입찰조서 제출  
2023-12-14 채무자겸소유자 조OO 경매절차정지신청서 제출  
2023-12-28 최고가매수신고인 보증금계좌입금신청서 제출  
2025-02-17 근저당권자 황OO 경매속행 신청서 제출

 

채무자겸 소유자의 경매절차정시 신청서에 의해 매각불허가가 되었으며, 채무자 황@@ 의  채권상계신청서와 함께

우선매수의 가능성또한 고려해봐야 할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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