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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경매, 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지분경매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지분만 사서 뭘 해?”
이 말 속엔 ‘지분만으로는 쓸모없다’는 오해가 담겨 있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지분을 어떻게 현금화하느냐’예요.
바로 이 과정에서 ‘분할 방법’이 핵심이 되죠.
지분 분할, 이렇게 나눠요
- 협의에 의한 분할 (합의 분할)
이건 가장 평화로운 방법이에요.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나는 1층 쓸게, 넌 2층 가져~”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근데 대부분 현실은?
👉 합의 안 돼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 현물 분할
물건 자체를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단독주택이면 층별로,
토지면 평수대로 나누는 거죠.
단, 이게 가능한 구조여야 해요.
아파트 한 채를 현물 분할? 힘들죠. - 현금 분할
한쪽이 다른 지분을 매수해서 하나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1/2 지분을 낙찰받았으면,
나머지 1/2 가진 사람한테
“얼마에 파실래요?” 하고 사는 거죠.
반대로 내가 팔 수도 있어요. -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이건 법원에
“우린 못 나눠요. 대신 나눠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소송을 통해
➤ ‘현물로 나눌 수 있다면 현물 분할’
➤ ‘그게 안 되면 경매로 팔아서 돈으로 나눠요’
이렇게 결정돼요.
이때 중요한 건
내가 점유하고 있느냐
상대가 점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소송 전략이 달라져요.
꿀팁 하나!
소송 전에 상대와 연락해서
‘지분 팔 의향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의외로 쉽게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연락 안 되고 점유 중이면?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준비하세요.
지분만 갖고 있다고 손 놓으면 손해예요.
마무리하며
지분경매는 ‘분할을 잘해야’ 수익이 나요.
결국 내 지분을 현금화하거나 점유권 확보하는 게 목표죠.
그래서 지분경매는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풀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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