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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경제내용

🔍 공유자 우선매수권이란?

by hyun6874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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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 우선매수권이란?

한마디로, 공유 부동산에서 지분이 팔릴 때, 그걸 다른 공유자보다 먼저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해.
법적으로는 민법 제265조에 근거한 내용이야.

📌 예를 들어, A, B, C가 공동으로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보자. 이때 B가 자기 지분을 제3자인 D에게 팔려고 해. 이때 A와 C는 "어, 우리한테 먼저 팔지?" 하고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지.


🧾 근거 조항: 민법 제265조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처분과 사용)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나,
그 지분의 처분으로 인해 제3자가 공유자가 되었을 경우,
다른 공유자는 같은 조건으로 그 지분을 우선 매수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같은 조건"이야.
즉, D한테 5천만 원에 팔기로 했으면, A와 C도 5천만 원에 그 지분을 사겠다고 하면 D보다 먼저 살 수 있다는 거지.


🧠 왜 중요한가?

경매나 지분거래를 할 때, 제3자가 낙찰받거나 매수하면 기존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전략의 핵심이 돼.
특히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전이나 지분경매 낙찰 직후에 우선매수권 얘기가 자주 나오지.


⚠️ 하지만 주의할 점!

  • 경매에서의 낙찰은 우선매수권과 별개야.
    공유자가 경매로 나온 지분을 사려고 해도, 그냥 일반 입찰자처럼 참여해야 해. 즉, 우선매수권이 적용되지 않아.
    이건 ‘경매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지.
  • 사전 약정이 없으면 강제 매수 불가
    제3자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면,
    공유자 입장에선 같은 조건으로 살 기회는 있었지만, 놓쳤다면 그냥 끝이야.

🧩 실전 꿀팁: 이렇게 활용해봐!

  1. 지분을 매입할 때는 등기부 등본을 잘 확인해
    –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율, 관계, 매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자!
  2. 공유물분할청구를 염두에 두고 접근해
    – 매입 후 우선매수권이 아닌 분할청구로 해결해야 할 수도 있어.
  3.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 관리도 중요
    –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면 동의서를 받는 것도 전략이야!

✨ 마무리 한 줄 정리!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민사 거래에서만 적용되고,
경매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사전 정보 수집과 전략 수립이 모든 것의 핵심이다.


https://naver.me/x9BYtQ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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