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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경제내용

🧾 경매 셀프등기 절차 완전 정복!

by hyun6874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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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셀프등기 절차 완전 정복!

1. 낙찰 후 ‘매각결정기일’ 확인

낙찰이 되고 나면 법원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게 확정되어야 셀프등기가 가능해.

📍보통 매각기일로부터 1~2주 후에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고, 1주일간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매각허가결정 확정’이 돼.

2. 잔금 납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면 법원에 안내된 계좌로 잔금을 납부해.
잔금 납부가 완료되면 매각대금 완납증명서가 발급돼. 이게 셀프등기의 핵심 서류 중 하나야.

3. 등기신청 준비물 챙기기

셀프등기를 위해서는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해:

  • 매각대금 완납증명서 (법원에서 발급)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 신분증 및 도장
  • 등기신청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작성 가능)
  • 취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 인터넷 납부 후 출력)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같이 납부)
  •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신청서 (개인 번호 없으면 신청)
  • 등기권리증(없음) 대신 매각결정문 및 낙찰 관련 서류 제출

📝 그리고 셀프등기는 반드시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서 해야 해!

4. 취득세 납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취득세를 계산하고 납부해.

경매는 실거주가 아닌 경우 취득세 4.6%,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3.4% 정도로 계산돼.

5. 등기소 방문 → 등기신청

준비한 서류 들고 등기소 가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접수하면 끝!

보통 처리기간은 3~5일, 완료되면 등기 완료 통지서가 문자로 와.


💰 셀프등기 시 아낄 수 있는 비용은?

  • 법무사 수수료 약 30만~50만 원 절약 가능!
  • 시간과 발품만 들이면 충분히 직접 가능하니까, 경매 투자자라면 꼭 한 번 도전해보길 추천!

📌 꿀팁 하나!

  • 한 번 셀프등기를 경험해보면, 다음부터는 루틴처럼 자동으로 할 수 있어.
  • 등기소는 오전 일찍 가는 게 좋아. 줄 서는 일 줄어들고, 빠르게 처리돼.

https://naver.me/x9BYtQ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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