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경매 셀프등기 절차 완전 정복!
1. 낙찰 후 ‘매각결정기일’ 확인
낙찰이 되고 나면 법원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게 확정되어야 셀프등기가 가능해.
📍보통 매각기일로부터 1~2주 후에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고, 1주일간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매각허가결정 확정’이 돼.
2. 잔금 납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면 법원에 안내된 계좌로 잔금을 납부해.
잔금 납부가 완료되면 매각대금 완납증명서가 발급돼. 이게 셀프등기의 핵심 서류 중 하나야.
3. 등기신청 준비물 챙기기
셀프등기를 위해서는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해:
- 매각대금 완납증명서 (법원에서 발급)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 신분증 및 도장
- 등기신청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작성 가능)
- 취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 인터넷 납부 후 출력)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같이 납부)
-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신청서 (개인 번호 없으면 신청)
- 등기권리증(없음) 대신 매각결정문 및 낙찰 관련 서류 제출
📝 그리고 셀프등기는 반드시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서 해야 해!
4. 취득세 납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취득세를 계산하고 납부해.
경매는 실거주가 아닌 경우 취득세 4.6%,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3.4% 정도로 계산돼.
5. 등기소 방문 → 등기신청
준비한 서류 들고 등기소 가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접수하면 끝!
보통 처리기간은 3~5일, 완료되면 등기 완료 통지서가 문자로 와.
💰 셀프등기 시 아낄 수 있는 비용은?
- 법무사 수수료 약 30만~50만 원 절약 가능!
- 시간과 발품만 들이면 충분히 직접 가능하니까, 경매 투자자라면 꼭 한 번 도전해보길 추천!
📌 꿀팁 하나!
- 한 번 셀프등기를 경험해보면, 다음부터는 루틴처럼 자동으로 할 수 있어.
- 등기소는 오전 일찍 가는 게 좋아. 줄 서는 일 줄어들고, 빠르게 처리돼.
투자금별 맞춤경매 :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경매, 어렵게만 느껴지시나요? 실제 낙찰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생한 사례 분석과 투자 전략으로 경매를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 낙찰 사례 분석 – 직접 경험한 낙찰 물건의 수익
contents.premium.naver.com
반응형
'경매경제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지분경매, 알면 돈이 된다! (0) | 2025.04.24 |
---|---|
말소기준권리란? (0) | 2025.04.21 |
금리와 부동산 (2) | 2025.04.17 |
금리란 ? (0) | 2025.04.17 |
🧠 실전투자자를 위한 심리 코칭 5편 (0) | 2025.04.15 |